사장님 통장 연구소 · 인건비 도구
4대보험료 계산기 (2026)
원
■ 4대보험료 내역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4.75%)0원
건강보험 (3.595%)0원
장기요양보험0원
고용보험 (0.9%)0원
월 공제 합계0원
참고: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을 적용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부담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을 처음 채용하시는 사장님들이 4대보험료를 급여의 10% 정도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소득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미리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직원을 처음 채용하시는 사장님들이 4대보험료를 급여의 10% 정도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소득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미리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