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 사장님이 급여 신고 제대로 해야 직원이 받는다

매장 직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말은 해줬는데, 정작 국세청 심사에서 소득 확인이 안 돼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장님이 있다. 반대로 매출이 줄어 사업이 힘든 시기라 본인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신청 방법을 찾다가, 정작 개인사업자는 지금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사장님도 있다. 1인 법인을 운영하며 대표이사로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또 다르다 — 이런 경우는 오히려 본인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단 15일간만 접수한다. 기간이 짧고 대상 요건도 소득 형태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 정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금 챙겨야 하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제도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신청이 있고, 이와 별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다.

이번 반기신청은 2026년 1~6월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35%가 12월에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는 내년 정기신청 때 정산된다. 기간이 짧고 별도 연장 없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상이 되는 직원이 있다면 이번 주부터 안내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사장님(사업소득자)은 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닌가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나온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만 열려 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 설령 매출이 크게 줄어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 지금 시점의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때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사업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반기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1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로부터 급여(근로소득)를 받고 있다면,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므로 본인도 반기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이사를 같은 "사장님"으로 뭉뚱그려 생각하면 이 차이를 놓치기 쉽다.

우리 매장 직원, 근로장려금 대상일까 — 소득·재산 기준

직원이 반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을 먼저 봐야 한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가구 유형 연간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재산 기준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별도로 더해진다. 시급제·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 특히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는 직원일수록 이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장려금이 자꾸 거절된다면, 급여 신고 방식부터 확인하라

근로장려금 심사는 신청자 본인이 진술하는 소득이 아니라, 국세청에 실제로 신고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즉 사업장이 홈택스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이 그대로 심사 근거가 된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의 급여 신고 방식이 직원의 장려금 수급 여부를 좌우하는 변수가 된다.

실무적으로 자주 확인되는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인데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이른바 '가짜 3.3' 관행이다. 이 경우 국세청 전산상 해당 직원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잡히기 때문에, 애초에 반기신청 대상에서 걸러진다. 이 문제와 실제 적발 사례, 대응 방법은 알바생한테 3.3% 떼고 급여 주고 있다면 — '가짜 3.3' 적발, 남 일이 아니다 에서 더 자세히 다뤘다. 둘째, 급여 신고 자체가 늦어져 반기 심사 시점에 해당 소득 자료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다. 이런 사례는 신고를 정정하거나 다음 정기신청에서 정산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12월에 받을 수 있었던 지급을 놓치게 된다.


급여 신고 방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4대보험 정상신고 (근로소득) ✅ 신청 가능
3.3% 사업소득 신고 ❌ 대상 제외


9월 15일 마감 전 체크리스트

반기신청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래 항목을 이번 주 안에 확인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 직원 중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할 만한 인원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해당 직원에게 9월 1일~15일 반기신청 기간과 홈택스·손택스 신청 방법을 안내했는가
  • 최근 급여 신고 중 3.3% 사업소득으로 잘못 처리된 인원이 없는지 다시 확인했는가
  • 본인이 법인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급여)을 받고 있다면, 본인도 반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본인이 개인사업자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내년 5월 정기신청 일정을 메모해 두었는가


마치며 — 신고의 정확성이 곧 직원 복지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지만, 그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첫 관문은 사업장의 급여 신고 자료다. 사장님이 직원의 근로소득을 정확하고 제때 신고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비용 없이 직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반기신청 기간이 짧은 만큼, 이번 주 안에 대상자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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