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알바생 휴게시간, 이렇게 관리 안 하면 사장님이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가게는 상관없다"는 생각, 위험하다

이런 사장님이라면 이번 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첫째, 폭염특보가 떠도 카페·식당에서 알바생을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 일하게 하는 사장님. 

둘째, "옥외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매장 안에서 일하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는 사장님. 셋째, 상시근로자가 5명이 안 돼서 노동관계법 대부분이 예외라고 알고 있는 사장님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 경우 모두 예외가 아니다.


폭염작업, 법적으로 정확히 뭘 의미하나

2024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조치가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1℃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연속으로 하는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이 기준은 건설현장 같은 옥외작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주방, 기계실, 오븐이 있는 조리 공간처럼 실내라도 체감온도가 기준을 넘고 연속 작업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폭염작업'에 해당할 수 있다. 여름철 주방 안 온도가 실외보다 높은 매장이 드물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 카페·식당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5인 미만이라 상관없다"는 착각

산업안전보건법은 조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폭염 등 유해·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조치 의무(제39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알바생 1명을 두고 있는 소규모 매장이라도, "우리는 작아서 해당 안 된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33℃ 넘으면 반드시 해야 할 것

체감온도 33℃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 의무다. 이와 함께 사업주는 냉방·통풍장치 가동, 가장 더운 시간대의 작업시간 조정, 충분한 휴식 부여 중 최소 하나 이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과 헷갈리기 쉬운데, 이 둘은 성격이 다르다. 3대 기본수칙은 예방을 위한 권고 가이드에 가깝고, 체감온도 33℃ 이상에서의 2시간마다 20분 휴식은 규칙에 명시된 법적 의무다. 권고와 의무를 구분해서 알아두면, 최소한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실무적으로는 폭염특보가 뜬 날에도 "오늘 하루만 좀 참자"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 조치는 하루 이틀의 배려 문제가 아니라 법에 명시된 사업주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안 지키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여기서 하나 정정하고 갈 부분이 있다.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도 최근 수년간 뚜렷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벌금 몇만 원 수준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폭염 대응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해당 시 대응
매장 내 체감온도가 31℃ 이상이고 2시간 이상 연속 근무하는가 실내라도 '폭염작업'에 해당할 수 있음, 조치 필요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시간대가 있는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 부여
냉방·통풍장치, 작업시간 조정, 휴식 중 하나 이상 시행 중인가 최소 하나는 반드시 시행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예외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보건조치 의무는 5인 미만도 예외 없이 적용됨
온열질환 발생 시 대응 절차(응급조치·산재 신청)를 알고 있는가 사전에 절차를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


마무리

폭염 속 휴게시간 관리는 더 이상 "배려하면 좋은 것"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체감온도 31℃·33℃라는 구체적 기준과, 이를 어겼을 때의 형사처벌까지 법에 명시돼 있다. 알바생 한두 명을 두고 있는 소규모 매장이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이번 여름부터라도 매장 내 체감온도와 근무시간대를 한 번 점검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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