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 10월 예정고지, 사장님이 미리 확인할 3가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월 25일에 마치고 나면, 많은 사장님이 "올해 상반기 세금 신고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는 아직 한 번의 납부가 더 남아 있다. 바로 10월에 나오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 글을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첫째, 확정신고를 막 마쳤는데 다음 세금 일정을 전혀 챙기지 않고 있는 경우다. 

둘째, 올해 들어 매출이 작년보다 눈에 띄게 줄었는데도 세금은 작년 기준으로 나올까 봐 불안한 경우다. 셋째, 법인사업자인데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다.

세 번째 경우는 특히 흔한 오해인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도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된다.

사실 지금이 이걸 계산해보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1기 확정신고를 막 마쳤다면 올해 상반기 실제 매출과 납부세액이 이미 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뒤에서 설명할 "작년 하반기 대비 1/3 이상 감소" 여부는 지금 갖고 있는 이 숫자만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0월에 고지서를 받고 나서 계산하면 이미 선택지가 좁아진 뒤다.


예정고지, 정확히 무엇을 내는 것인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매출과 매입을 계산해 신고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확정신고만 하고, 중간 시점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자동으로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데, 이것이 예정고지다.

즉 신고 절차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구조다. 2기 예정고지는 매년 10월에 안내문이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다. 2026년에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10월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산정된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되고, 해당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합산해서 정산한다. 반대로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라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는 예정신고 대상이 된다.


이런 사장님은 특히 확인이 필요하다

예정고지 세액은 지금 매출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사장님 — 지금 통장 사정과 무관하게, 작년 하반기 기준 세액의 절반이 그대로 고지된다.
  •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 대표 — "법인은 다 예정신고 대상"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 구간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를 받는다.

실무적으로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있다가 10월에 예상보다 큰 금액의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계절적으로 매출 편차가 큰 업종이라면, 지금 시점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매출이 줄었다면, 그대로 낼 필요는 없다

여기서 많은 사장님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 예정고지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제도이지만, 다음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신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 사업 부진 —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 사유 발생 — 시설 투자, 수출 등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선택권을 모르고 그냥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실제로는 매출이 줄었는데도 작년 기준 세액을 그대로 내는 셈이 되어 불필요하게 현금이 묶인다. 

여름 비수기와 세금 납부 시기가 겹치면 통장이 더 빠듯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금흐름이 이미 빠듯한 사장님이라면 세무사가 알려주지 않는 현금흐름의 비밀, 사장님 통장이 항상 불안한 이유 글도 함께 참고할 만하다.

반대로 시설 투자나 수출 등으로 매입세액이 큰 시기라면, 예정고지를 그대로 기다리기보다 예정신고로 전환해 조기환급을 받는 편이 현금흐름 관리에 유리할 수 있다.


10월 예정고지 대비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해당 시 대응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매출이 1/3 이상 줄었는가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 선택 검토
최근 시설투자·수출 등으로 매입세액이 큰가 조기환급 목적의 예정신고 검토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의 법인사업자인가 예정고지 대상이므로 10월 고지서 확인 필수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가 고지서가 안 나올 수 있음 — 확정신고 때 합산 정산 대비
올해 신규사업자이거나 간이→일반 전환자인가 예정고지 대상 아님 — 직접 예정신고 필요


마무리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 두 번으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다. 중간에 예정고지라는 절차가 한 번 더 있고, 이 금액은 지금이 아니라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놓치면 10월에 예상 못 한 자금 압박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매출 변동이 큰 업종이라면 지금 시점에 홈택스에서 최근 고지·신고 내역을 한 번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선택적 예정신고 요건을 미리 파악해두면, 10월에 통장을 열어보고 놀라는 일은 피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자체를 줄이는 절세 전략이 궁금하다면 내 주머니를 지키는 법,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3가지 글도 함께 확인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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